안녕하세요?
관세청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·위생 관련 물품에 대해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목록통관 적용을 공표하였습니다.
적용 대상: 마스크, 외용 소독제(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), 체온계
적용 기간: 2020년 3월 5일 입항 물품 ~ 2020년 6월 30일 입항 물품
마스크 및 손소독제 그리고 체온계 분류품목을 목록으로 6월까지 한시적 변경 됩니다.
체온계는 그동안 의료용품 증빙으로 통관이 어려웠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통관이 가능 하며 목록통관으로 $200달러 까지 허용 됩니다.
아래는 공문의 자세한 내용 입니다.
1. 허용 대상 품목
Ø 마스크 (6307909000 /대표품명 : Face-masks for protection against dust)
Ø 손소독제 및 세정제 (3808940000 /대표품명 : Disinfectants , 3004909900 / 대표품명 : Therapeutic or prophylactic medicaments)
Ø 체온계 (9025191000 /대표품명 : Thermometers)
Ø 세정티슈 (3401192000 /대표품명 : wet tissue with soap or detergent)
2. 유효 기간
Ø 『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『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』의 유효기간
3. 허용 기준
Ø 기존 소액면세 물품의 기준은 유지
-미국 : 물품가격 미화 200$이하
-그 외지역 : 물품가격 미화 150$이하
Ø 적용시기 : 2020년 03월 05일 00시 00분 입항분부터
갯수 제한에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상기4가지 품목에 대해 허용 기준을 개수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다만,특송물품이라는 기준하에 해당 상품에 대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한 수량에 준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또한 체온계 관련하여서는 해당 세번의 경우 별도로 전파법에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세번이기에 정확하게 “1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다”라는 내용은 없습니다.
<관세청 지침 전문>
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
제1조(목적)
이 지침은 코로나 19의 국내 확산과 관련하여 마스크·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
국민 보건·위생 관련 물품의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하는
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대상 물품)
국내 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자가 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「약사법」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
마스크 및 외용 소독제(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)와 「의료기기 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체온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.
제3조(통관절차)
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(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)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
: 목록통관
2.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(미합중국화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)를 초과하는 물품:
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(단, 같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은 생략)
제4조(유효기간)
이 지침의 유효기간은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」의 유효기간에 의한다.
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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